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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77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한 생활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진동”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한 주거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시의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
3. 제6조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개정 2015. 10. 30.>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비산먼지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
5.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각종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2015. 10. 30.>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제반규정에 따라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개정 2015. 10. 30.>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 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30.>

제8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2항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시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특정 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특정 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정한 생활소음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장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2조

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ㆍ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거나,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적발 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 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