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두천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의 연 단위 예정 판매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시 상징물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