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3.09.18.>
1. 상징물”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09.18.>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23.09.18.>
2. 도시브랜드 : 별표 2 <개정 2023.09.18.>
3. 시기 : 별표 4 <개정 2023.09.18.>
4. 휘장 : 별표 5 <개정 2023.09.18.>
5. 캐릭터 : 별표 6 <개정 2023.09.18.>
6. 대표서체 : 별표 7 <개정 2023.09.18.>
7. 시화(市花) : 황매화 <개정 2011.05.20>
8. 시목(市木) : 은행나무
9. 시조(市鳥) : 파랑새 <개정 2008.12.24, 2011.05.20>
②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09.18.>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 메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
① 상징마크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징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인ㆍ허가,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9.18.>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본조신설 2008.12.24]
① 시기의 모양은 별표 4와 같고, 별표 4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개정 2023.09.18.>
①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2025. 12. 31.>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사업으로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시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9.18.>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