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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377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3.09.18.>
1. 상징물”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3.09.18.>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23.09.18.>
2. 도시브랜드 : 별표 2 <개정 2023.09.18.>
3. 시기 : 별표 4 <개정 2023.09.18.>
4. 휘장 : 별표 5 <개정 2023.09.18.>
5. 캐릭터 : 별표 6 <개정 2023.09.18.>
6. 대표서체 : 별표 7 <개정 2023.09.18.>
7. 시화(市花) : 황매화 <개정 2011.05.20>
8. 시목(市木) : 은행나무
9. 시조(市鳥) : 파랑새 <개정 2008.12.24, 2011.05.20>
②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09.18.>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사용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 메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

제6조

상징마크

① 상징마크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징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인ㆍ허가,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제6조의2

도시브랜드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9.18.>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본조신설 2008.12.24]

제7조

시기

① 시기의 모양은 별표 4와 같고, 별표 4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8조

휘장

<개정 2023.09.18.>
①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3.09.18.>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 사용승인

<개정 2023.09.18.>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개정 2023.09.18., 2025. 12. 31.>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사업으로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제13조

기록 관리

시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제14조

위반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9.1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