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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770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ㆍ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5.,2017.12.4.>

제2조

부담금의 산정

① 「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ㆍ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비용 <개정 2017. 12. 4.>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한다.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나. 시간당 손실수량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O"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손실수량(㎥) Q = A L A = 면적(㎡) L = 연장(m) 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단수홍보등 업무수행자

제3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개정 2017. 12. 4.>
2.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개정 2017. 12. 4.>
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4.>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17. 12. 4.>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12. 4.>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자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본항 신설 2011. 3. 15]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1. 3. 15]

제5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15>
1. 조례 제4조제5항의 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1.3.15>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시 최종납부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3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 이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3.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부담할 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존건축물 증 ㆍ 개축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

제6조

손괴자부담금 징수

<삭제 2011.3.15>

제7조

타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삭 제 <2011.3.15>
② 조례 별표4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5>

제8조

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
③ 시장은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