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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76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 삶에 대한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삶에 대한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공공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4. 11. 18.>
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개정 2024. 11. 18.>
나.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써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개정 2024. 11. 18.>
다. 마을기업: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관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경기도지사가 선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개정 2024. 11. 18.>
라.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4. 11. 18.>
마. 중간지원조직: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간 가교 역할, 사회적 경제조직간 연계,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개정 2024. 11. 18.>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개정 2024. 11. 18.>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경제ㆍ사회복지업무 담당 국ㆍ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1. 18.> 4. 사회적경제기업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11. 18.] 5.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1. 18.] 6.「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 심의 사항<신설 2019. 5.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8.] 7.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19. 5. 20.>[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 11. 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④ <삭제 2024. 11. 1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7조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계획(이하“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8조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육성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9조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0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간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3조

교부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4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5조

조세감면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기부하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6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시 사회적 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7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8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1.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 경제 조직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간 협력 지원
6. 사회적 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9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2조

위탁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24조의 조사 및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