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에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ㆍ단체의 정관
3. 법인ㆍ단체의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실적
① 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금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 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 받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3.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5.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인결과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 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 4. 10.,2021.6.30.>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