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
3.「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두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3. 삭제 <2022. 9. 21.>
4.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5.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ㆍ자립 지원사업
3.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
4.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5.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1.>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당연직) <개정 2022. 9. 21., 2024. 12. 31.>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위촉직)
3.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및 보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