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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3759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20.,2017.1.31.,2019.11.25.,2022.4.29.〉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5.5.2.,2017.1.31.,2019.11.2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5.>
②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③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④ 국장의 전결사항<개정 2019. 11. 25.>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19.11.25.>
3.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⑤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1.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2.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4.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전문개정 2017.1.31.]

제4조

삭제

삭제 <2015.5.2>

제5조

전결대상사무

① 본청 및 소속행정 기관의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5.2,2018.8.13.> [전문개정 2000.6.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5.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2017.1.31.>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7.1.3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