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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53758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동두천시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는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무인계ㆍ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되, 이 중 1부는 총괄부서에서, 1부는 작성부서에서 5년 동안 보존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

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두천시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