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7. 1.>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7. 1.>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법령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19. 7. 1.]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9. 7. 1.]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1.>
③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7.1.>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19.7.1.>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종전 4항에서 이동 2019.7.1.>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 31., 2019. 7. 1., 202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19. 7.1.> <개정 2025. 12. 31.>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공무원
5.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19.7.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4항에서 이동 2019.7.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7. 1.>
⑥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2. 31.>
⑦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2. 31.>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 7.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7.1.>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9. 7.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5. 12. 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7.1.>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의 원상회복 및 수탁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계약 해지 후 3년 이내에는 시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1.]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위탁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1.]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7.1.>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7.1.>]
삭제<2021. 7. 29.>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3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 또는 민간위탁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