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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75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3, 2016. 7. 13., 2016. 12.30.>

제2조

기능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 7.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5. 4. 13, 2016. 7. 13.>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④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16. 7. 13. 개정 2016.12.30., 2024. 7. 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7. 13.>

제4조

회의 및 의결

<개정 2016. 7.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13.]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05.4.13, 2016. 7. 13.>

제7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016. 7. 13., 2016.12.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때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수당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