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동두천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동두천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보행약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31.>
① 모든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31.>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연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삭제 2015. 10. 30.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 >
시장은 관할구역의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9.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9. 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본조신설 2021.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