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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74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ㆍ공공시설사업ㆍ주민복지지원사업ㆍ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31.>

제3조

세입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31.]

제4조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1.31.>
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5조

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31.]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