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5. 2.>
이 규칙은「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5. 2.>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유치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2025. 5. 2.>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용역ㆍ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ㆍ연구용역ㆍ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민간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시협약 이행보증을 위해서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2. 그 밖에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이 정하는 협약이행 담보대책 증빙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보증의 기산일은 실시협약 체결일로 하며 만기일은 시설의 준공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