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동두천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동두천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동두천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공공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8., 2024. 12. 31.>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4. 11. 18.>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8.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타당성 조사 내용 및 검토 결과
4.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요금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 또는 평가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