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73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동두천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동두천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1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공공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8., 2024. 12. 31.>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4. 11. 18.>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8.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타당성 조사 내용 및 검토 결과
4.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사용요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요금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제1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또는 평가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제17조

제안내용 보호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