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반대급부적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반대급부적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비보상이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 자원봉사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공연출연자란 시 주관 체육행사, 국가유산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026. 5. 6.>
4. 발표자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7. 1.31.>
5. 환경오염 신고자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31.>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
3.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공청회, 세미나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
4.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범위내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