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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733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다.
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공개모집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1.,2017. 12. 4., 2025. 12. 31.>

제4조

위·수탁신청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삭제 2025. 12. 31.>

제6조

협약의 체결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소관 부서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④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7조

위탁기간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사무편람등

①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②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