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동두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동두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 보급ㆍ 보존ㆍ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동두천시 역사 편찬 사업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2017.7.3.,2019.8.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