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6. 30.>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동두천지회” ( 이하 “예총”이라 한다 )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4.11., 2025. 6. 30.> [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5. 6. 30.]
4.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6. 30.]
3. <신설 2016.4.11.> <삭제 2025. 6. 30.>
4. <신설 2016.4.11.> <삭제 2025. 6. 30.>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 및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5. 6. 30.]
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2. 장르별 시민축제 및 지역 예술제
3.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4.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기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정 2025. 6. 30.>
5. 문화예술 관련 전시ㆍ공연ㆍ기획ㆍ연구활동 사업 <개정 2025. 6. 30.>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지원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 [전문개정 2016.4.11.]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25. 6. 30.>
[기존 제6조의1에서 이동 2025. 6. 30.]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발전과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시 지원금 2천만원 이상인 문화예술 행사(경연대회 또는 발표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사 종료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회에는 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행사주관부서는 평가보고회 개최시 행사의 내용과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