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