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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720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ㆍ소ㆍ동장이 추천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일 20일 전 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7.12.4.>

제3조

명예시민증서 서식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내국인인 경우
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
나.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
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전문개정 2009.6.25]

제4조

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임을 인식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ㆍ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
2.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ㆍ시정 홍보책자 등 송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