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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371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동두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2.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나. 행정, 과학, 기술, 예술, 관광, 산업, 경제, 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외국 자매도시의 장

제4조

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는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7일이내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7. 1.31.>
②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신설 2009.4.24. 2017. 1.31.>
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제5조

명예시민증서 문안 등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의 문안ㆍ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4>

제6조

예우 등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제7조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