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5. 2.>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5. 2.>
①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5. 2.>
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그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추천자가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을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개인별 공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동두천시 청소년상 수상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