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동두천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동두천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동두천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선행 부문<개정 2023. 4. 1.>
2. 반다비 부문<개정 2023. 4. 1., 2025. 3. 14.>
3. 학력향상 부문<개정 2023. 4. 1.>
4. 문화예술 부문<개정 2023. 4. 1.>
5. 체육진흥 부문<신설 2023. 4. 1.>
6. 글로벌리더 부문<신설 2023. 4. 1.>
7. 다누리 부문<신설 2025. 3. 14.>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2명으로 하며, 수상 대상자는 초ㆍ중등부, 고등ㆍ일반부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애향장학금을 수여한자 또는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4. 1.>
③ 삭제<2023. 4. 1.>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
2. 반다비 부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평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과 이러한 청소년을 조력하는 청소년<개정 2025. 3. 14.>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4. 문화예술 부문: 문화ㆍ예술 분야의 탁월한 재능으로 지역사회의 예술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청소년
5. 체육진흥 부문: 체육 분야의 기량이 탁월하여 체육진흥에 공헌할 것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청소년
6. 글로벌리더 부문: 통솔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계화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
7. 다누리 부문: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융화를 바탕으로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신설 2025. 3. 14.>
[전문개정 2023. 4. 1.]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3. 4. 1.>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3. 1., 2025. 3.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31.>
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개정 2015.5.2>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2명<신설 2023. 4. 1.>
3. 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 육성에 전문지식 있는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4. 1.>
4.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개정 2017. 1.3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202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상 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개정 2023. 4. 1.>
2. 그 밖에 청소년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 1.31., 2023. 4. 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31.>
① 간사는 청소년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 3. 1.>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6. 5. 6.>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다음의 자 또는 동두천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관할하는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3. 담당관, 과,소,원장 및 동장 <개정 2015.5.2>
4.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이미 수상한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