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 및「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제22조에 의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 및「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제22조에 의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
1.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 과도환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환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불환지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
4. “상계청산”이란은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ㆍ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환불 및 추징”이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 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등”이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환지”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 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청산금 가격은 환지처분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4.>
환지처분 청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별지 제1호서식)
2. 징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교부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 (별지 제5호서식)
6. 청산금 납부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대지권등기 포함)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가 위임하였거나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처분 다음날부터 징수 또는 교부한다.
① 청산금 징수ㆍ교부 관계서류는 해당조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서류의 송달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어려울 때
3.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때
② 공시 송달은 신문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 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 하거나 납부할 기한,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동두천시금고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납부 고지서가 착오 송달되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대상 징수 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환지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구 등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자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①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2.4.>
2. 삭제 <2019. 7. 22.>
3. 삭제 <2017.12.4.>
4. 삭제 <2017.12.4.>
5. 청구서
①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결정고시 된 청산금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삭제 <2017.12.4.>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금전청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사전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권리가격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불환지 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17조에서 정한 가격시점 현재로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불환지 된 토지를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 할 수 있다.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부터 환불청구 시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를 가산하여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