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 4.,2019.1.21.>
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 4.,2019.1.21.>
동두천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2. 4.>
[전문개정 2014.4.18]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시립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꿈나무정보도서관,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 매주 금요일 다. 오르빛 도서관 : 매주 금요일<신설 2024. 11. 18.> 라. 어수정 작은도서관 : 매주 일요일<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4. 11. 18.> 마. 남산모루 작은도서관 : 매주 토, 일요일<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4. 11. 18.> <개정 2014.4.18.,2021.1.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개정 2021. 1. 1.> 3. 도서의 정리ㆍ장서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14.4.18.,2017.12.4.,2021.1.1.>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중요사태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8.,2021.1.1.>
①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를 관외대출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의 흡연행위
3.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
4.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열람실 안에서의 수면행위
6.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행위<개정 2017. 12. 4.>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하는 행위<개정 2017. 12. 4.>
② 도서문화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4.18.,2021.1.1.,2024. 12. 31.>
③ 도서관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① 각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로 하며 영상 및 음향자료가 비치된 자료실의 자료는 폐가제로 한다.
② 열람한 자료를 관외대출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아니 된다.
①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1인당 1관 대출권수는 10권 이내로 한다.〈개정 2007.7.20.,2019.1.21.〉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한다.
④ 대출받은 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기일이전에 도서관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⑤ 대출된 도서를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 만큼 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⑥ 도서의 정리 및 장서점검 등으로 인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아니할 수 있다.
⑦ 기관 및 단체는 1회 50권부터 100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18.,2024. 12. 31.>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휴대폰문자발송 : 대출기간이 지난 그 다음날 문자발송
2. 전화독려 : 문자발송이 불가능한 회원과 휴대폰문자발송 후에도 계속 연체된 회원
3. 반납독촉장발송 : 휴대폰문자발송과 전화독려 후에도 계속 연체된 회원
①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개정 2014.4.18.,2019.1.21.>
2. 삭제<2019.1.21.>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4.18.,2019.1.21.,2024. 12. 31.>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두천시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명 인증 후 회원 가입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이 어려운 이용자에 한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2021.1.1.><단서신설 2021.1.1.>
③ 소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대출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을 발급한다.<개정 2014.4.18., 2024. 11. 18., 2024. 12. 31.>
④ 회원증은 도서대출 시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4.18>
⑤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신설 2014.4.18>
⑥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4.4.18>
①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 기일 내 미반납 : 연체일 수 만큼 대출정지
2. 대출자료 중,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최종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 신고로 인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
2.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개정 2017. 12. 4.>
[본조신설 2014.4.18]
4. 회원등록 후 2년 이상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신설 2019.1.21.>
관외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부본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 하며 다음 각호에 열거한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삭제 <2021. 1. 1.>
4. 시청각자료
5. 참고자료 및 논문집
6.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7. 그 밖에 소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4.4.18., 2024. 12. 31.>
① 도서의 복사를 위하여 복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해당도서와 함께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사기사용수수료는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되, 수입증지로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 1.>
③ 도서관에 설치된 무인복사기 또는 무인프린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복사한다.
① 도서관의 자료 또는 시설을 분실ㆍ훼손ㆍ파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을 해야 한다.<개정 2024. 11. 18.>
1. 도서관 자료 :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때에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시설물 :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거나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2021.6.30.>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분실 및 훼손<개정 2017. 12. 4.>
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회수불능 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희귀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해당연도 기준 5년 내에 출판된 교양ㆍ학술ㆍ신간자료 등에 한한다.(참고서, 컴퓨터 등 최신성이 필요한 자료는 당해 연도 기준 2년 이내) ③ 기증자료가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 등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자료와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 1. 1.]
소장은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문고 등 다른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4.18., 2024. 12. 31.>
이 시행규칙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