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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9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두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2017. 7.3.,2019.8.1.>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17. 1.31.>

제6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