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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69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대상품목의 지정

「동두천시 농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1.,2017.12.4.>

제3조

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자와 농ㆍ특산품 제조업자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우수농산물에 한 한다.<개정 2012.5.31>

제4조

신청절차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 각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에 동두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
2. 심사항목 중 최하 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최고 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5.31]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2.5.31., 2014.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 과정중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8조

통합상표권 및 통합상표관리

① 통합상표에 관한 권리는 동두천시에 있으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통합상표 메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와 동시에 메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ㆍ상표(스티커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통합상표 메뉴얼 관리에 규격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전문 업체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생산자의 이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상표의 사용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31>
1. 통합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상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통합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② 품질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통합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ㆍ농협ㆍ학계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5.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11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4.>

제12조

허가품목 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제13조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 유지를 위한 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과정 :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ㆍ입지적여건ㆍ위생상태ㆍ원료의 품위ㆍ품질상태ㆍ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원료사용 여부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ㆍ 상품성ㆍ상표 색상 등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7. 12. 4.>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해체하거나 분포장 할 경우에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안전성 검사를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8>

제14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5.31>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5.31>
③ 통합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