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 이라 함은 동두천시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당한 자는 사용허가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장 중에서, 위원은 통합상표의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20. 6. 1., 2024. 12. 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 사용허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 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