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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68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4-01공포 2023-04-01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그 위치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동두천로 264(생연동)에 둔다. <개정 2017. 1.31.>

제3조

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시설의 관리
2. 노인의 생활상담지도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각종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운영
5.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6.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명 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0.11]

제6조

위탁기간 및 계약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11>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법규, 자치법규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9조

이용 및 사용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자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이더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강당, 다목적실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1>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노인복지관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기준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④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제10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으로 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31.>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7. 1.31.>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삭제 <2019. 7. 1.>
②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 한다.<개정 2015.1.7., 2017. 7. 3.,2019.8.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