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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기획업무 규칙자치법규 2053686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6 3>

제2조

다른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0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비상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5. 순기계획: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6. 삭제< 2004 6. 3>
7. 삭제< 2004 6. 3>

제4조

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
1. 장, 중, 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6. 제반 주요사업계획
② 기획조정상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
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

기획순기

① 기획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6 3>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및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과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 및 과 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8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 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운영계획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4.>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 및 과ㆍ소는 제7조에 따라 시달된 지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
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

제11조

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소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5.5.2>

제12조

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
5. 사업성과 소요경비액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

예산의 사정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5.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

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 및 과ㆍ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5.2>

제15조

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 및 과ㆍ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10일이내에 각 동별로 당해 사업목표량과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 2015.5.2>

제16조

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동별 연간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제17조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 및 과ㆍ소는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담당관 및 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18조

예산배정 계획서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19조

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을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4.>

제21조

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종합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22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3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4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5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6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7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8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29조

삭제

삭제< 2004 6. 3>

제30조

시개발 5개년계획

동두천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동두천시의 중기계획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회계년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20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