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4.>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14.>
1. “유치기업”이란 제3조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기업체를 말한다.
2.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4. 14.>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이전보조금”이란 관외나 외국에 소재하는 공장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2017. 4. 14.>
8.“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9.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2. 삭제 <2017. 4. 14.>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개정 2017. 4. 14.>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첨단산업으로 지정된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7. 4. 14.>
5.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시에서 건립한 것에 한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0.11.16>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7. 4. 14.>
① 기업지원 및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 및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
3.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4. 우수기업체 및 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7.>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유치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 7., 2017. 4. 14.>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 4. 14., 2025. 8. 6.>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4. 14.,2020.6.1., 2024. 12. 31., 2025. 8.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4.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8. 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8.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5. 8. 6.>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4. 1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 및 지원을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5. 8.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4. 14., 2025. 8. 6.>
유치기업 및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 제조업,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의 제조업 및 첨단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공장건축비 및 기계ㆍ장비설치등의 시설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한다.<개정 2017. 4. 14.>
1. 진입도로 및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용수공급시설, 상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3. 5퍼센트 이내의 공장용지 매입비. 단, 새로 준공하는 산업단지만 해당된다.<신설 2017. 4.14.>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개정 2017. 4. 14.>
①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유치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유치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부지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장기 분할 매입할 경우 분할매입에 따른 이자 발생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 제1항과 같다. <개정 2010.11.16>
③ 임대료 및 장기 분할매입에 따른 이자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④ 입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유치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2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납부한 시세의 100분의 50, 5년경과 후 10년까지는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 1년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하 “동두천시 거주자”라 한다)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서 동두천시 거주자 20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4.14.]
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및「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기업인이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동두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여야 한다.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ㆍ기업인(이하“우수기업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등을 시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제15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인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2. 시 주요행사 초청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15.5.8., 2017. 4.14.>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5조 각 호의 시상 및 포상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업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보조금ㆍ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ㆍ지원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4.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6.>
1. 공장을 가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개정 2025. 8. 6.>
2. 허위ㆍ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5. 8. 6.>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개정 2025. 8. 6.>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및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5. 8. 6.>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5. 8. 6.>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5. 8. 6.>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2025. 8.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