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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8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09-07-24공포 2009-07-24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둔다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 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단

① 시장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

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주재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과의 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업애로 발굴ㆍ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및 부서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