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이 규칙은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 8. 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각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6.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