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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7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관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금고의 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5. 6. 30.>
1.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 후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2.9.6>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시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9.6., 2017. 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을 포함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 1.31., 2025. 6. 30.>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6. 30.>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 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금고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개정 2017. 1. 31., 2025. 6. 30.>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입원, 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금고 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
⑤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31.>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제17조

출연금 등 처리방법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협력사업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9.6] <개정 2015. 10. 30.>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