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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67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

제2조

기능

①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1.3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0.>
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0>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10. 20., 2017.1.31.>

제3조

개선권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0., 2017.1.3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1.31.>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7. 1.31.>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0.20.>

제4조의2

적극행정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적극행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2. 규제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처리방안 등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본조 신설 2014. 10. 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3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017. 1.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6.4.11.>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2. 12. 23, 2005. 4. 13>

제9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 1.31.>

제10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1조

수당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