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
①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1.3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0.>
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0>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10. 20., 2017.1.31.>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0., 2017.1.3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1.31.>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7. 1.31.>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0.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적극행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2. 규제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처리방안 등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본조 신설 2014. 10. 20]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017. 1.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6.4.11.>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2. 12. 23, 2005. 4. 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 1.3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