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희생ㆍ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3. 4.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 4. 1.>
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4. 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18. 3. 1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개정 2023. 4. 1.>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개정 2023. 4. 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하 “등외자”라 한다)<개정 2023. 4.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5. 12. 31.>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국가보훈 관련 발굴사업 및 자료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신설 2023. 4. 1.>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ㆍ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4. 1.>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
7. 현충시설의 유지관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 4. 1.>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신설 2020. 3.1.><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4. 1.>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을 수여한다.
② 보훈명예상 수상 대상자는 보훈명예를 높이고 지역안보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 2명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수상 대상자에게는 보훈명예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
⑤ 보훈명예상은 매년 동두천시 보훈단체협의회 창립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견학, 주요 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보훈명예상의 심사방법과 절차 등 본 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2. 호국ㆍ보훈 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 및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4. 1.>
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간 협력 도모
2.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3.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사업
4.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
5.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
7.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사용료의 등의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수당
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0만원<개정 2024. 12. 31.>
2. 6ㆍ25 참전유공자수당<신설 2024. 12. 31.>
가. 6ㆍ25 참전유공자: 월 21만원
나. 사망한 6ㆍ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3. 월남전 참전유공자수당 <신설 2025. 12. 31.>
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15만원
나.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15만원
4.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단, 65세 미만의 자는 5만원 지급<개정 2023. 12. 31.><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31.><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1.>
5. 사망위로금: 30만원<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1.><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31.>
[전문개정 2023. 4. 1.]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 4. 1.>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순위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배우자
2. 부양의무자
3.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
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시장에게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 11. 22.>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2. 시 관할 지역 외 전출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하되, 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7. 1.31.>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