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5. 6. 30.>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5.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1.31., 2025. 6.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년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 2. 8.>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촌지역 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31.,2021.2.8., 2025. 6.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의 비율 등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31., 2025. 6. 30.>[기존 제5항에서 이동 2025. 6. 30.]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그 분야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31.>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31., 2025. 6. 30.>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31.>[기존 제6항에서 이동 2025. 6. 30.]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31., 2025. 6. 30.>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5. 6. 30.>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1. 2. 8.>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24. 4. 12.>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개정 2021. 2. 8., 2024. 4. 12.>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개정 2024. 4. 12.>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개정 2024. 4. 12.>
4.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개정 2024. 4. 12.>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개정 2024. 4. 1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4. 12.>
7. <삭제 2024. 4. 12.>
8. <삭제 2024. 4. 12.>
9. <삭제 2024. 4. 12.>
10. <삭제 2024. 4. 12.>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2025. 6. 30., 2026. 5. 6.>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광역이동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신설 2024. 4. 12.>
8.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영하거나 지방공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6. 30.>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동두천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각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5. 2., 2025. 6. 30.>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시장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개정 2025. 6. 30.> 2.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관한 사항[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6. 30.] <신설 2021. 2. 8.>
① 특별교통수단과 그 외의 대체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은은 이동에 심한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4. 12.>
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개정 2024. 4. 12.>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3. 특별교통수단 등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24. 4. 12.>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2.>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한다.<개정 2024. 4. 12.>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4. 12.>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4. 4. 12.>
⑥ <삭제 2024. 4. 12.>
①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 2025. 6. 30.>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관련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개정 2025. 6. 30.>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개정 2025. 6. 30.> 3.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②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30.>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3.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가 포함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개정 2025. 6. 30.> 4.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용 가능)<신설 2025. 6. 30.> ③ 교통약자 전용버스는 다중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을 말하며 이용주체는 장애인 단체로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가 10인 이상이면서 휠체어 이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④ 교통약자 전용버스는 장애인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신청이 없는 경우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6. 30.>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4. 4. 12.]<개정 2025. 6. 30.>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신설 2021. 2. 8.>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