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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6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동두천시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지원 기준액의 제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경비 총액에는「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경기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8조의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전출한다.

제7조

교육지원사업의 신청

① 학교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경비의 보조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
2.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기대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지원사업별로 종합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ㆍ교육장은 교육협력사업의 경비를 전출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그밖에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 규모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사항

제16조

보조금 교부신청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별도계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제20조

보고 및 검사

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접수한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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