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①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 12.31., 2017. 1. 31.,2021. 6. 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0.30., 2015. 12. 31., 2017. 1. 31.,2020.8.1.,2021.6.30.>
2. 2명의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 12. 3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1.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3.7.29, 2015. 12. 31., 2017. 1.3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 급의 승인 <개정 2012.1.6>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 12. 3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1.6]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5. 5. 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5.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1.6, 2015.12. 31.>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 12. 3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 12. 31.>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2. 3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 12. 3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5. 12. 31.>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3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삭제 <2017. 1. 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