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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66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동두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7. 12. 4.>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ㆍ허가장ㆍ임용장ㆍ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등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동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

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관수방법

① 당직사령은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인을 인수인계 받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결재를 하고 공인과 직인날인기록대장을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에게 공인을 인수인계 받은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인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