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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366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인(소속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2018.2.5.>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소속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개정 2017. 1.31.,2018.2.5.>
③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

특수공인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 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신조ㆍ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재등록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시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신조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공인의 신조ㆍ재등록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공인의 신조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13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공인 관수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