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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053660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 공용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4.5.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4.5.2.,2017.12.4., 2025. 6. 30.>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6. 30.]
4.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2025. 6. 30.>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6. 30.]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5. 6. 30.]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5. 6. 30.]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5. 6. 30.]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5. 6. 30.]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고,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외의 차량(이하 "집중관리차량" 이라한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회계과)를 말한다.[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25. 6. 30.]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11호에서 이동 2025. 6. 30.]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12호에서 이동 2025. 6. 30.]
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2> [기존 제13호에서 이동 2025. 6. 30.]

제3조

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이 규칙에 따라 관리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2003.12.30.,2017.12.4.>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장부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기록관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5..,2017.12.4.>
1.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2>
2. 공용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5.2>
3.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2>
4.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
5.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2>
6. 그 밖에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5.2.,2017.12.4.>

제4조의2

차량 보유현황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5조

지도ㆍ점검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개정 2024. 7. 3.>
4. 그 밖의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4., 2024. 7. 3.>

제6조

차량의 운행기준등

차종별 차형ㆍ차량관리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4.> [전문개정 2014.5.2]

제7조

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규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2017.12.4.>

제8조

차량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개정 2017. 12. 4.>

제8조의3

차량교체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2.30> [전문개정 2014.5.2]

제8조의4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 12. 30>

제8조의5

차종 변경 승인

① 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을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8조의6

차형 변경 승인

① 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형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각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8조의7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첨부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할 차량의 표시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단 소요조회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03.12.30> [기존 제8조의5에서 이동 2025. 6. 30.]

제9조

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4.>

제13조

차량의 임의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차량을 구입 할 수 없다.

제14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5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주무담당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예산등은 차량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
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도시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 정보용 차량 등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17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총괄부서(회계과)와 협의 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15>

제18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거나 컴퓨터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유류의 구입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고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

유류사용 정산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차고운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 또는 인근지역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제22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4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당해 차량의 구조ㆍ기능등을 숙지하여 운전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6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운전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5. 6. 30.]

제27조

안전교육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직원자가운전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5.2>

제30조

자가운행차량

업무용공용차량중 중ㆍ대형 승합, 대형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소형승합, 중ㆍ소형화물,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2>

제31조

자가운전지역

경기도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자가운전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종류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한다. 단, LPG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33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 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0.9.15> <개정 2014.5.2>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등으로 근무시간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