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한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31.>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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