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관련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가입(탈퇴) 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