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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650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7-05-12공포 2017-05-12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관련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가입 및 탈퇴

조례 제5조에 따른 가입(탈퇴) 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 및 운영상황 파악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