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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364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장애인”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1.31.,2019. 11. 25.>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