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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643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 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신청서를 디자인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제3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① 조례 제18조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3.1.>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장의 자문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채,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공모 조건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디자인총괄부서장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개정 2026. 5. 6.>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4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9. 3.1.>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심의ㆍ 자문 신청서를 위원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3.1.>

제5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의 유형

① 위원회 회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자문종결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3.1.>

제8조

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