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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05364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5. 2.>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1.>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조경, 건축, 조명, 조형예술, 환경ㆍ색채ㆍ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동두천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시장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에 기부 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개정 2019. 3. 18.>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업무 지원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3.18.>

제18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 7.1.>

제1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별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