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3.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ㆍ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물 관련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6.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백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개정 2017. 1.31.>
7.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개정 2017. 1.31.>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31.>
1. 전담부서
가. 시스템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나.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라. 수치지형도 관리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관리
① 현업부서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발생시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백업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전산파일의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동두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성과심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신청서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③ 토지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전에 시에서 제공된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ㆍ통신ㆍ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을 개별법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는 해당기관이 진다.
④ 공간정보 복제 시 기록매체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의 구매는 적절한 사용료 등의 기준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한다.
2. “시”에서 독자 제작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사용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시”에서 판매한다.
②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