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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3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8-11-27공포 2018-11-27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8. 11. 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